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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추! 나만의 시크릿! 이익준비금 정의해보자~

by 1wupwlndbd97 2020. 10. 19.

안녕하세요:ㅁ먀리크 이지요.오늘도 이렇게 저의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유.^^세상이 깨끗한게 매우 좋아요.형동생들은 오늘은 무슨일 하면서 보냇나요? !@여기서 다뤄볼 메인은이랍니다.마음의 준비 되었으면 총알보다 빠르게 달려나갑니다. 가보쥬 :ㅇ

오맞다 사실저두 #이익준비금 # # 가 무엇인지 매번 궁금했었어요.여러분들 사랑에 저도 이러케 찾아보고있

어요.그럼 바로 고고씽해볼까요?잇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이제 시작하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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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그 자본금의 1/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/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(상법 458조).
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,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(財源)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됩니다.
자본의 1/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됩니다.
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(塡補)에 충당되기도 하지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(460·461조).
 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습니다.
즉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/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(은행법 제40조).

이번포스팅은 이익준비금 에 기초하여 알아보았는데요.이웃님들은 어떠세요?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.기억해주세요. 먀리꾸 인사드립니다.씨유레이러~오늘도 여기까지